‘이주민 차별 금지’ 한·일 교계 함께 나선다… NCCK·NCCJ 공동성명서 발표

입력 2014-10-15 02:3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와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는 한·일 양국의 이주민 차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NCCK와 NCCJ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이주민 인권과 정책에 관한 한·일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외국인 주민을 향한 배외주의적 경향이 고조되고 있다”며 “편협한 국수주의로 차별적 언동이 인터넷과 대중매체로 비판 없이 확산되고, 외국인을 향한 ‘헤이트 스피치(국적·인종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발언)’가 거듭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차별 행위는 양국이 비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조약에 명백히 범죄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여기에 대응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NCCK와 NCCJ는 한국과 일본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주민 차별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국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왜곡·영토분쟁·군비증강을 반대하고 한·일 정부가 정의·평화·생명을 위해 촉구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일 정부가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주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CCK와 NCCJ는 또 이주민의 인권 강화를 위해 ‘서로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역사·평화·인권교육 확대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NCCK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양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교회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