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청구한 사건 중 피감기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인용률)가 최근 5년간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14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재심의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심의가 완료된 사건 231건 중 95건(41.1%·일부 인용 포함)이 인용됐다. 재심의 사건은 피감기관 등이 감사결과에 불복해 직접 감사원에 청구한 것으로 행정소송과는 별개다. 감사원 스스로 자신들의 감사결과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10건 중 4건 이상꼴로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재심의가 완료된 66건 중 27건(40.9%)이 인용됐다. 2010년의 경우 26건 중 14건이 인용돼 재심의 사건 절반 이상(53.8%)이 본래 처분과 결과가 달라졌다.
재심의 사건 인용률이 높아지면서 피감기관의 재심의 청구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0년 57건(이전 해 이월 사건 포함)에서 2011년 99건, 2012년 98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05건이나 됐다. 전체 처분건수 중 재심의 비율도 2010년 2.5%에서 지난해 4.7%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감사원이 내린 처분 1만1917건 중 재심의 청구 건수는 417건(3.5%)에 달한다. 노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 대한 피감기관 불신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감사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감사역량을 강화해 감사원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재심서 달라진 감사원 처분 41%
입력 2014-10-15 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