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기업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1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천모(51·4급) 전 국세청 감찰담당관을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천 전 담당관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사무용 가구업체 K사 임원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뒤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 전 담당관의 세무대학 동기가 K사 측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천 전 담당관이 받은 금품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천 전 담당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구체적 혐의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전 담당관은 세무대학 1기 출신으로 제주세무서장과 서울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세청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감찰담당관에 임명됐다. 그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청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다. 국세청은 이날 천 전 담당관 후임으로 류덕환 서울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을 선임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기업 세무조사 무마 혐의 국세청 감찰담당관 수사
입력 2014-10-14 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