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영장 불응’ 수사기관 반응

입력 2014-10-14 04:04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13일 감청영장에 불응할 뜻을 밝히면서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정확한 발언의 경위를 파악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내심 불쾌한 기색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청영장 불응이 실정법 위반이 된다면 제가 벌을 받겠다”고 했다. 다음카카오 측 임직원들이 법원에서 발부된 감청영장의 집행을 폭행, 협박을 통해 막을 경우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하지만 임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신체를 사용하거나 협박하지 않는다면 문을 잠그고 협조하지 않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검찰의 고민이다. 다음카카오는 지금까지 감청영장이 발부되면 3∼7일 동안 서버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를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청 효과를 거두기 위한 수사기관의 차선책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다음카카오가 이 같은 방식의 대화 제공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자료 제공이나 기술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영장 집행 자체를 저지하겠다는 것인지 취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답답한 상황인 점은 알겠지만 대기업 대표가 ‘법 집행에 따르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