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카카오톡 감청·압수수색 등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 망명’ 현상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검찰이 섣부르게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확대 방침을 내놓으면서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실시간 사이버 감시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저도 현재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고 설명하며 진땀을 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 카카오톡이 국민에게 외면받고 벼랑 끝에 서 있다. 검찰의 무분별한 감청은 한 회사의 명운까지 갈라놓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황 장관은 자신도 카카오톡 사용자라고 강조한 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에게 불안을 드리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며 “특히 사적 사이버 공간에 대해선 (실시간 감청을) 하지 않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저희는 ‘검열’이란 말을 쓴 적이 없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이라는 표현이 알려지면서 오해를 산 듯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대책회의’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자료에 ‘사이버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지난달 16일 발언이 직접 인용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상시 점검 방안에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직접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에 이런 권한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황 장관은 “대검에서도 지난해 8월 사이버 명예훼손 특별단속 지시가 있었고, 대통령 강조 말씀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검찰이 직접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권한은 없다”며 “포털사에 참고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네이버 밴드’에도 대화 상대 정보와 대화 내용까지 확인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경찰이 철도노조 파업 참가 노조원들을 수사하면서 당사자는 물론 연계된 다른 사람들의 정보 및 대화 내용까지 요구했다”면서 “이런 식이면 피의자 1명을 조사할 때 지인들까지 손쉽게 사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로그 기록은 제공하되 대화 상대의 인적 정보 및 대화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수사하기 위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정보를 조회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씨 일가와 전화 통화를 5통 이상 한 것으로 나타난 430명 중 (유 전 회장의 별장 소재지인) 송치재 일대 지명을 검색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 등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적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모니터링을 할 경우 검찰은 정치검찰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유성열 임지훈 기자, 과천=문동성 기자 nukuva@kmib.co.kr
[2014 국정감사] 사이버 사찰 공세에 黃법무 “나도 카톡 쓴다”
입력 2014-10-14 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