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 결과를 내놓지 않은 연구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 제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에서 13일 열린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에서 연구자들이 국책연구를 따낸 뒤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아 106억원이 부당 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감사원 감사 청구 등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국민일보 10월 13일자 보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먹튀 교수’에 대해 기간에 상관없이 형사 고발해야 한다”며 “국회가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 등을 근거로 들어 ‘불량 연구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제한 외에도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 역시 “연구재단이 연구 불량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해 ‘연구 결과물 없이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정민근 이사장은 “지적 사항을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나 “추후 사업 참여 제한만으로도 연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본다”며 “인건비 등 정상적으로 집행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국연구재단의 ‘2011∼2014년도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와 미래부로부터 연구비를 받고도 연구 결과를 내지 않은 ‘먹튀’ 교수는 111명으로 이들이 받아간 연구비는 106억원에 달한다.
김유나 이도경 기자 spring@kmib.co.kr
[2014 국정감사] ‘먹튀 교수’ 형사 고발·연구비 환수 등 제재 방안 쏟아져
입력 2014-10-14 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