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국방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색 및 구조활동 적정성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실지(實地)감사’를 했다고 국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부를 상대로 행정부 소속 기관들이 허위 보고를 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13일 두 기관이 세월호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에 관한 감사와 관련, 국회에 거짓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18일 국방부에 대한 실지감사 현황 보고서를 전 의원에게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에서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고 적었다. 국방부 역시 지난 달 말 “감사원의 해당 부대 방문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며 실지감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실지감사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 직원을 감사 대상 정부기관에 직접 파견해 정밀하게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이뤄지는 절차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는 20여일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 감사 결과와 제출 자료 등을 요청했다. 국방부에 대해서도 실지감사 내용을 요구했다. 그러자 두 기관은 곧바로 말을 바꿨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수색 및 구조활동이 계속돼 사실상 감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실지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국방부 역시 이달 초 “감사원의 예비감사는 받았는데 실지감사는 받지 않았다”고 자백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방부에 실지감사를 통보했기 때문에 (전 의원에게는)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고 답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지감사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정상 못하게 된 것이라는 변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도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실지감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스스로 국방부를 중요 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놓고 실지감사를 하지 않았다”며 “그것도 큰 문제지만 애초부터 실행하지 않은 감사를 한 것처럼 거짓말한 것 자체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단독] “세월호 참사 실지감사 했었다”… 감사원·국방부 허위 보고
입력 2014-10-14 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