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레터] 롯데홈쇼핑 “협력사와 협업비용 모두 우리가 부담”

입력 2014-10-14 02:35
롯데홈쇼핑이 협력사와의 거래 중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해 ‘협력사와 협업 시 비용 처리 규정’이란 임직원 행동기준을 자체 마련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롯데홈쇼핑은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해 이번 규정안을 마련했다. 협력사와의 상담 및 회의, 국내외 출장, 식사 등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롯데홈쇼핑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은 비용 사용내역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사항 위반 시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고, 협력사는 거래가 제한된다.

이 제도는 지난 8월 소통경영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리스너’ 제도에서 비롯됐다. 임직원들이 협력사와 만날 때 자비를 들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불만을 토로하자 공정한 업무 비용 처리를 위한 내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정안을 마련했다.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는 “이번 협업비용 처리 규정안은 리스너 제도 시행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함으로써 롯데홈쇼핑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경청의 조직문화를 체질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