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재단이사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99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난 10일 8명의 총신대 재단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관개정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예장합동 99회 총회는 70세 정년제 및 재단이사회 임기와 관련, ‘10월 10일까지 모든 재단이사는 정관개정 동의서를 제출하고 10월 30일까지 총신대 규정을 개정한 뒤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재단이사회가 작성한 동의서는 ‘99회 총회의 총신대 재단이사 임기 관련 결의와 개방이사 관련 결의를 존중하며, 결의가 총회 헌법과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법적인 판단을 받아 합법적 범위 안에서 총회 결의를 존중해 정관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단이사회는 그러나 규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기승 이사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한 총신대 규정은 학사일정 등에 관한 것으로 이사가 아닌 교직원에게 개정 권한이 있다”면서 “총회 때 총대들이 규정과 정관의 차이를 혼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백상현 기자
총신대 재단이사회 “총회 결의 준수”
입력 2014-10-14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