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규모가 내년 1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14년 전의 3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징수 규모는 18조7262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징수 계획인 17조9624억원보다 4.3%(7638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는 2001년 부담금 규모인 6조2000억원의 3배를 살짝 넘는다.
부담금 제도는 공익사업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일컫는다. 개발 부담금처럼 공익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자에게 부과하거나 환경개선 부담금처럼 공공자원을 훼손했을 때 복구비용을 부과하는 식이다. 국민 경제활동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준조세 성격이 있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10조원에 이르렀고, 2011년 14조8000억원, 2012년 15조7000억원, 2013년 16조4000억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담금 비율은 2007년과 2008년 1.4%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10년까지 1.1%로 줄어들어 지난해까지 이 수준을 유지했다.
부담금의 수는 감소 추세다. 2001년 101개에서 2009년 99개로 9년 만에 100개 미만으로 줄고, 올해는 95개로 감소했다. 내년에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권 부담금과 재건축 부담금이 사라진다. 부담금 건수는 줄어드는데 총액이 느는 것은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준조세 성격 ‘부담금’ 14년새 3배 늘어
입력 2014-10-14 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