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당선 무효형… 선거법 위반혐의

입력 2014-10-14 02:49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 중인 노희용(52) 광주 동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법원이 선출직 자치단체장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는 13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법과 대법의 재판 절차가 남아 있지만 노 구청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함께 기소된 전 동구 공무원 박모(49)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노 구청장과 박씨는 지난해 10월 3박4일간 실시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들의 대만 연수를 앞두고 여비 명목으로 4명의 위원에게 1인당 200달러씩(13일 기준 21만3580원)의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구청장이 3명의 위원에게 직접 돈을 건넸으며, 박씨는 나머지 1명의 위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구청장의 기부행위는 의례·관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현직 구청장으로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해외연수를 기회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위원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구청장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다. 광주 토박이인 노 구청장은 1996년 실시된 지방고시 1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2012년 12월 보궐선거를 통해 동구청장에 처음 당선됐으며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