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겨울부터 약 90만 저소득 취약가구가 평균 10만원 정도의 난방 연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현황 보고를 통해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스·등유·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쿠폰으로, 중위소득 40%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춘 노인·아동·장애인 가구 등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2015년 12월∼2016년 2월을 시작으로 매년 겨울철 3개월간 가구당 10만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관련 예산으로 1053억원을 배정받았다.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다. 현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은 할인되고, 등유는 현물지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가스·등유를 통합 구매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는 연탄지원(194억원)만 있었지만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복지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취약가구에 난방비 10만원씩 지원
입력 2014-10-14 0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