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미화 2만 달러 이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징역형 등의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매년 단순히 외화 반출입 신고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세관,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미화를 기준으로 1만 달러(약 1073만원)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세관에서 적발된 외환 불법 반출입 건수는 2011년 1200건, 2012년 1292건, 2013년 1727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707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별로는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만∼2만 달러가 2244건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2만∼3만 달러(26.5%), 3만∼4만 달러(12.6%), 5만 달러 이상(9.7%), 4만∼5만 달러(5%) 순으로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행 외환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2만 달러 이하 반출입 신고위반 형사처벌 면한다
입력 2014-10-14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