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섰다. 도는 유사·중복 및 비효율적인 직위를 통폐합해 71명을 감원하고, 구역청에 대한 감사권한 강화를 위해 감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24일부터 2일까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조직을 1본부, 3부, 3과·2팀, 8담당, 62명으로 통·폐합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와 별도로 서석숭 청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장이 도의회에 출석토록 조합규약과 조례가 개정돼 시·도에서 포괄적인 감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도 파견 직원에게 매월 직급별(88∼128만원)로 지급되던 파견수당도 전액 삭감하는 등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방만 운영에 따른 투자실적 미진, 개발사업 추진 미흡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도와 부산시가 단 한번의 감사도 벌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설립 후 지금까지 감사원, 안전행정부 감사 등 총 3차례만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조직 및 인력운용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29.38㎢), 자체 직무분석 등을 고려할 때 62명이 적정한데도 71명이 초과됐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 경남지역 외국인 투자유치는 3억1000만 달러로 경남도 자체실적인 18억5200만 달러의 16.7%에 불과했다. 현 청장 취임 이후 경남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20만 달러에 그쳤다.
도 감사관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과 부산에서 133명의 인력을 파견하고 올해 기준 연간 43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일하지 않는 무풍지대로 남아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부산·진해자유구역청 방만운영 철퇴
입력 2014-10-14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