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맹장염 공군 병사 사망… 軍 늑장대처 논란

입력 2014-10-14 02:41
공군 서모(20) 상병이 급성 충수염(맹장염) 치료를 받기 직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이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군의 늑장대처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13일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2방공유도탄 여단 소속 서 상병이 맹장염 때문에 입원했다가 수술을 받기 직전 숨졌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급성 맹장염으로 국군강릉병원에 입원 중이던 서 상병이 호흡곤란으로 13일 새벽 사망했다”며 “병원은 서 상병의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을 ‘급성 맹장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서 상병이 12일 오후 7시45분쯤 휴가 복귀 후 복통을 호소해 소속 부대가 ‘맹장염 의심’ 증상을 신고했고 8시57분쯤 국군강릉병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군강릉병원은 혈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결과를 토대로 서 상병 질환을 급성 맹장염이라고 진단했다. 입원 다음날인 13일 오전 9시30분쯤 수술 일정이 잡혔다. 그러나 이날 새벽 2시45분쯤 병원 당직 간호장교가 의식이 없고 호흡 곤란을 느끼던 서 상병을 발견했다. 심폐소생술이 실시됐지만 호전되지 않았으며 4시5분쯤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 조치됐다.

하지만 서 상병은 후송되고 40분쯤 뒤 숨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급성 맹장염 진단을 받은 서 상병의 수술 일정이 다음날 오전으로 잡힌 이유에 대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상태여서 다음날 오전 검사 일정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군은 유족이 재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