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환자가 초진으로 잘못 접수… 3년간 200만건, 진료비 78억 더내

입력 2014-10-14 02:15
지난 3년간 재진 환자가 초진 환자로 잘못 접수돼 추가 진료비를 부담한 사례가 200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병원과 의원이 재진 환자인데도 초진으로 청구해 심사 과정에서 조정된 진료 건수가 200만여건, 조정된 진료비는 78억여원에 달했다. 환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진이 초진으로 접수돼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오류로 2012년에서 지난해까지 과잉 청구된 초진 진료비의 환수금액은 2년간 약 12억원이나 됐다.

초·재진 구분은 해당질병의 치료종결 여부,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의 동일여부, 내원 간격 등 여러 기준이 혼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애매하고 어려운 초·재진 기준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잘못된 청구를 하게 된다”면서 “이런 청구가 계속되면 자칫 (해당 의료기관이) 이 기준을 악용한 것으로까지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및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