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담배, 술뿐만 아니라 흉기, 마약, 독극물까지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교정시설 금지물품 밀반입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5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담배가 가장 많은 111건으로 전체 86.2%를 차지했고, 주류가 17건(10.7%)으로 뒤를 이었다. 경악스러운 것은 칼 등 흉기류와 마약류 등이 몰래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흉기류는 8건(5.0%), 마약류는 4건(2.5%), 독극물은 2건(1.3%) 등이었다. 적발 건수는 미미하지만 이런 물품들이 어떻게 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독극물은 2011년 2건 이후에는 한 건도 반입이 없었지만 마약류는 달랐다. 2011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12년 2건, 지난해 2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흉기류 8건이 모두 적발된 대전교도소는 주류, 독극물 등도 총 31건으로 제일 많았다.
철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교도소에 이런 금지물품들이 반입될 수 있는 것은 일부 교정시설 직원들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는 지난 2002년 8월 진주교도소 수감 중 담배, 현금, 휴대전화기 등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다. 당시 법무부 교정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주교도소 직원이 쓴 것으로 보이는 “김씨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교정국 고위 간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 파문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교도소장이 물러나고 관련 교도관 11명이 고발되거나 징계위에 회부되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교정시설 직원들이 금지물품 반입을 돕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그렇다면 교정 당국은 즉각 교도·경비 실상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근무자들이 기본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반입경로는 없는지를 체크하고, 밀반입된 물품으로 인한 폐해 등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사설] 재소자에게 흉기·마약류까지 밀반입됐었다니
입력 2014-10-14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