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체납액 절반 6700억 추징 불가

입력 2014-10-13 03:27
1조3000억원이 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의 절반인 6700억원가량은 이른바 ‘대포차’ 등에 부과돼 추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교통 과태료 체납액 분석 및 징수대책’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누적 체납액 1조3087억원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은 6762억원이었다. 경찰은 자료에서 “이들 장기 체납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의자의 경우 재산이 없거나 파산 선고돼 압류 등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