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

입력 2014-10-13 03:26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 700만원보다 17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태국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이런 술자리들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자살하기까지 경과를 고려할 때 장씨가 받은 부당한 대우들이 자살과 전혀 관련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위자료를 대폭 높였다. 앞서 1심은 술 접대 강요를 증거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김씨가 장씨를 폭행했던 사실만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7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장씨가 김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끝에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장씨 유족들은 2010년 10월 김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