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 위한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입력 2014-10-13 03:21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 통치에 맞선 노동운동이 사회주의사회 건설 등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이었던 신모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88년 인노회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국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씨는 이후 2001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 “해당 활동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며 명예회복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신씨는 이어 “범민련 활동을 제외한 인노회 활동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씨의 인노회 활동은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며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