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둔 日 가토 前산케이신문 지국장 “朴대통령 기사, 공익 위한 것”

입력 2014-10-13 02:48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 재판을 앞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내 기사는 소문을 전한 것이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11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토 전 지국장은 10일 서울 중구 자사 서울지국 사무실에서 일본 기자들과 만나 “잘 알려진 소문을 소문으로서 썼다”며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고 기사에 충분한 공익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해당 기사를 쓸 당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산케이신문이 엠바고(보도유예) 파기로 청와대에 출입할 수 없게 되면서 취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가토 전 지국장이 “기사를 쓸 당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한 것은 명예훼손 조각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보도했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명예훼손의 조각사유를 규정했다. 재판을 앞둔 가토 전 지국장이 법정이 아닌 언론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폄으로써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지한파 여배우 구로다 후쿠미(58)도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구로다는 “지금까지 반일운동이 시민단체의 시위로 전개됐다면 지금은 박 대통령 스스로가 반일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고 12일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그는 “정부의 반일 방침에 한국 국민들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