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국토부 징계 10명 중 4명은 음주운전

입력 2014-10-13 02:27
교통안전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징계 사실을 통보받은 국토부 공무원 103명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이 43명(41.7%)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해·폭행(22명·21.3%), 뇌물수수(8명·7%)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 소속 업무용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431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143건, 지난해 176건, 올 6월까지 11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납부한 과태료만 1940만원에 달했다. 3번 이상 법규를 위반한 공무원도 20명이나 됐고, 혼자서 9차례 법규를 위반한 직원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별도 경고나 안전교육조차 받지 않았다.

특히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사무소는 다른 부서에 비해 차량 운전이 빈번하지만 안전교육은 명확한 기준 없이 사무소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교통안전의 주무부처인데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것은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