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약금 없는 ‘심플 코스’ 주목

입력 2014-10-13 04:28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다 저가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KT는 요금 약정기간을 6개월간 유지한 후 소비자가 사용 패턴에 맞춰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는 ‘심플 코스’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

단통법에 따르면 가입 시 약정한 요금제를 24개월 이내에 바꾸면 지원금도 변경된다.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다 고가 요금제로 변경하면 지원금을 추가로 받지만 반대의 경우엔 애초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KT 심플 코스는 처음 6개월만 약정 요금제를 유지하고 이후 소비자가 더 싼 요금제로 바꿔도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심플 코스를 선택해 7만원 이상 요금제로 보조금 30만원을 받은 뒤 6개월 동안만 유지하다 3만∼5만원대 요금제로 갈아타도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단 ‘베이직 코스’를 선택하면 저가 요금제에서 고가 요금제로 변경할 때 추가 지원금을 받지만 심플 코스는 이를 받을 수 없다.

KT 관계자는 “처음 정한 요금제를 계속 사용하거나 저가 요금제에서 고가 요금제로 변경할 예정인 소비자는 베이직 코스를, 반대의 경우엔 심플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에선 “단통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통신사들의 요금제 외에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