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事 잘못으로 ‘무죄’ 5년간 4775건… 수사미진·법리 오해 順

입력 2014-10-13 02:21
검찰이 지난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5건 중 1건 정도를 ‘검사의 과오’ 때문인 것으로 자체 평가했다. 최근 5년간 수사 미진이나 법리 오해 등 검사 잘못으로 무죄가 나온 사건은 4775건으로 집계됐다.

1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무죄 등 사건 평정(評定)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 평정 사건 8163건 중 1488건(18.2%)이 검사 과오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811건은 수사 미진, 559건은 법리 오해, 54건은 증거 판단 잘못, 12건은 공소 유지 소홀이었다. 검찰은 다만 평정 대상 중 6675건(81.8%)에 대해서는 ‘검사 과오 없음’, 즉 법원과의 견해차에 따른 결과로 봤다.

무죄 평정이란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 감찰부서가 수사·공소 담당검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을 말한다. 평정 결과 과오가 인정되면 해당 검사에게 결과를 통지해 향후 사건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검찰 인사나 검사 적격심사에도 반영한다.

2009년 이후 무죄 평정 대상이 된 2만9740건 가운데 2만4965건(83.9%)은 법원과의 견해차, 4775건(16.1%)은 검사 과오에 따른 결과로 평가됐다. 2009년 633건이던 검사 과오는 2010년 769건, 2011년 778건, 2012년 1107건에 이어 지난해 1488건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에서 직접 평정하던 사건을 2012년부터 각 고검에 맡기면서 평정 건수가 늘어난 데다 보다 엄격한 평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의 1심 무죄 선고 비율은 2009년 0.37%에서 지난해 0.52%, 올해는 6월까지 0.64%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2심 무죄율의 경우 2009년 1.84%였던 것이 지난해 2.01%로 올랐다가 올 6월까지는 1.73%를 나타냈다.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재심사건 포함)은 2010년 170억1400만원에서 지난해 576억72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541억9800만원이 지급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