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락 前 태국 총리 탄핵 재개 권고

입력 2014-10-11 02:10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잉락 친나왓 전 태국 총리에 대해 국가반부패위원회(NACC)가 탄핵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했다. 검찰 수사까지 이어질 경우 잉락 전 총리가 수감될지 주목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10일 보도했다.

NACC는 잉락 전 총리가 쌀 수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손실을 초래했으며 이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탄핵을 9일 권고했다. 삼선 폴리지엑 NACC 사무총장은 “위원들은 쿠데타로 2007년 제정된 헌법이 정지되긴 했지만 반부패법이 존재하는 만큼 정치인에 대한 탄핵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NACC는 지난 5월 쌀 수매를 둘러싼 업무 방기 혐의로 잉락 당시 총리를 상원에 탄핵 권고했다. 이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가 해산되고 헌정이 중단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잉락 전 총리는 2011년부터 올 초까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장가격보다 50%가량 비싸게 쌀을 사들이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5000억 바트(16조5150억원)의 재정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NACC는 군부가 임명한 NLA가 의회 역할을 하는 만큼 탄핵 절차를 NLA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잉락 전 총리는 사법처리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쌀 수매와 관련해 32개의 크고 작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검찰도 지난달 초 기소 여부를 검토했었다. 다만 직무유기 증거가 부족하다며 NACC와 공동 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상태다.

군정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그동안 잉락 전 총리가 군정에 협력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7월 친오빠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머물고 있는 프랑스로 출국하기도 했다. WSJ는 탄핵 여부는 입법부 권한이어서 NLA가 잉락 전 총리를 탄핵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논쟁도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잉락 전 총리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