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지국장 기소’ 파장…與 “국내법 따라야… 언론 탄압 운운은 소가 웃을 일”

입력 2014-10-11 03:21
검찰이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일 관계도 고려해야 하지만 언론 자유의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검찰의 기소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새누리당 소속의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팩트(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보도를 기소한 것에 대해 ‘언론 탄압’ 운운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국내에서 취재하는 일본 언론은 치외법권 대상인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일본에 있는 한국 언론이 무책임한 보도를 한다면 일본 정부가 과연 가만히 있을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른 새누리당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모독한 보도에 대해 불구속 기소는 처벌이 약하다”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우리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검찰에 대한 공격을 자제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다음카카오톡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행보를 보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으나 산케이신문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대위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입을 연 사람은 인재근 의원이 유일했다. 인 의원은 “검찰의 기소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며 “검찰의 눈먼 충성이 사태를 망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검찰과 대통령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검찰 기소에 대한 비판 수위가 조금 높았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외신기자가 기소된 첫 사건”이라며 “(사생활 보도를)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시키는 행태는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아사히신문은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이 힘으로 강제해 굴복시키는 것은 폭거”라고 썼고, 요미우리신문은 “보도에 대한 압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미국·유럽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