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병한 지역에서 정부의 살처분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에서 전염병 발병 지역에 살처분 명령을 내릴 때, 개별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달았다.
전염병이 2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방역시설 미설치, 과밀 사육, 축산법상 미허가 농가 등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건별로 5∼10% 보조금을 깎는 방안도 추가됐다.
정부는 또 가축 전염병 발생시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동시키는 요건을 ‘전국적으로 확산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뿐 아니라 질병 발생 초기에도 내릴 수 있도록 완화했다.
대신 AI 등에 비해 치명적이지 않은 제3종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방역관이 지도하는 경우에 한해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위탁 사육농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 농가 불편을 덜기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AI·구제역 살처분명령 이행 안하면 국가 보상금·지원금 삭감
입력 2014-10-11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