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정장 등 해양경찰청 4명 해임 요구

입력 2014-10-11 02:36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상관제와 상황지휘, 현장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책임을 물어 진도VTS센터장과 123정장 등 해양경찰청 관련자 4명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김석균 해경청장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경청 관련자 50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안전행정부와 해수부, 해경청 등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 감사는 5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또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경옥 전 안행부 2차관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역할 소홀 등에 관해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이미 사임함에 따라 별도의 처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야당과 유가족은 청와대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도 당시 청와대 조치에 대해선 ‘문제없음’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