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성화된 軍 성범죄,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입력 2014-10-11 02:40
대한민국 군대의 기강 해이가 더 이상 봐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해 들어서만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 신현돈 1군사령관(대장)이 작전지역 이탈 및 음주 추태로 강제 전역당하는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이번에는 수도권 핵심 부대 사단장(소장)이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군기가 병사에서부터 수뇌부까지 총체적으로 문란해졌음을 뜻한다. 100만 대군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 군이 이런 기강으로 일단 유사시에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간 걱정이 아니다.

군에서 성범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지휘관들이 상명하복 문화를 악용하기 때문이다. 장성을 비롯한 고위급 장교들은 작전과 훈련은 물론 인사권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초급장교와 부사관에겐 위압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남성이 주도하는 군 특유의 조직문화로 인해 하위직이 대부분인 여군은 을(乙)의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군을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내 징계와 형사처벌을 최대한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군은 성 군기 위반 사건에 대해 온정주의로 일관했다. 여군 상대 성범죄 가해 군 간부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경징계이고 해임, 파면과 같은 중징계는 극소수다. 군사법원은 강간과 성추행, 간음 등 중범죄에 대해서도 실형을 거의 선고하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성 군기 확립은 요원하다. 국방부 장관이 경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단장 성추행 사건은 국기(國紀)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예하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해 사단사령부로 전출돼 온 여군 부하를 상담하면서 또 다시 추행한 것은 인면수심의 전형이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당연히 파면 조치하고, 구속수사 후 실형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 군내 성범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