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 지역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1년 11월 회식에서 여직원 A씨(29)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부장이었고 A씨는 김씨 부서의 계약직 사원이었다. A씨는 한국여성민우회에 전화해 상담을 받았지만 정규직 채용에 불이익을 받거나 회사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다음 해 1월 정규직 채용 서류심사에서 탈락했고 3개월 뒤 퇴사했다. 퇴사 뒤에도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던 A씨는 같은 해 6월 김씨를 고소했다. 1심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술에 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부하 직원을 간음해 죄질이 나쁘다”며 형을 가중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만취 여직원 성폭행 상사, 2심서 실형
입력 2014-10-10 03:11 수정 2014-10-10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