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9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미국에서 압송된 김씨는 상품가치가 없는 유 전 회장의 사진을 회삿돈을 들여 고가에 사들이는 등 한국제약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을 빼돌려 자신이나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산 혐의도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김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유 전 회장 재산으로 보고 가압류한 220억원 상당의 주식과 부동산도 대부분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친척 명의로 된 104억원 상당의 토지 10건(7만4114㎡)과 비상장주식 120억원어치를 유 전 회장 재산으로 판단해 가압류한 상태다.
한국예금보험공사는 유 전 회장의 미국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KR&C(옛 정리금융공사)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부인 등의 미국 내 재산을 몰수토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KR&C는 소장에서 유 전 회장이 1996년과 98년 당시 주식회사 세모를 통해 쌍용저축은행과 신세계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했고, 두 은행이 부도를 당하면서 570만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금액은 이자를 합쳐 1650만 달러로 불어나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미국 부동산은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 2채 등 최소 5건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유 전 회장의 변사체를 직접 검시하지 않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모 검사와 결재권자인 김모 부장검사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종선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김혜경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0-10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