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 여객선사 4곳 스케줄·요금 짬짜미

입력 2014-10-10 02:32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이 선박 운항 스케줄과 여객선 요금을 짬짜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아고속해운, JH페리, 울릉해운, 돌핀해운 등 4개 선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적발된 선사는 돌핀해운(과징금 1600만원) 울릉해운(800만원) 대아고속해운(700만원) JH페리(600만원)다.

이들 4개 선사는 2012년 8월 모임을 갖고 선박 운항시간과 증편·휴항 여부를 공동으로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매달 두 차례 운항 스케줄을 협의한 ‘공동영업협약서’를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선박 운항시간과 운항횟수를 통제했다.

지난해 3월엔 울릉도 사동항과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송요금을 기존 4만5000원에서 5만1000∼5만5000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4개 업체는 지난해 3∼5월 관할 항만청에 인상된 요금으로 운임 변경신고를 했고, 5∼7월 각각 인상된 요금을 적용했다. 이는 개별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요금을 함께 정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 선사 간 합의사항이 파기돼 요금은 다시 예전 수준으로 내려갔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