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어린이집 기부땐 혜택 주겠다”… 정부, 내주 후속대책 발표

입력 2014-10-10 02:06
정부는 어린이집을 기업이 지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이 어린이집에 해당 기업 직원 자녀를 우선 입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를 늘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해당 기업 직원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10∼20% 등 일정 비율까지 우선 입소시켜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한 대기업이 서울 특정 지역에 어린이집을 지어 기부하고 자사 직원 자녀가 입소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할당을 받으려다 무산된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현재 활용도가 낮은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민간 영역으로 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무기계약직 이상, 주15∼30시간 근무 이상, 4대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에 한해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비율이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