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민세(균등분) 징수율이 최근 5년간 8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징수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9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별 주민세 부과·징수 현황’을 분석, 이같이 발표했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세 부과 금액은 총 522억6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걷힌 세금은 448억7200만원에 그쳐 징수율이 85.9%였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주민세 부과액이 각각 57억9300만원, 36억1400만원, 31억5900만원으로 ‘톱3’에 들었지만 징수율은 82.2%, 84.1%, 85.9%로 평균을 밑돌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86.1%, 2010년 86.2%, 2011년 86.1%, 2012년 85.9% 등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자체장이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세가 48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1200원이 더해져 매년 8월 6000원이 부과된다. 자치구별로 세대주의 주소지로 고지서를 보내면 납세자가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1만원 이내에서 지자체에 따라 제각각인 주민세 균등분을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납기 내 징수율은 65% 수준이고, 이후 독촉 과정을 거쳐 80%대까지 끌어올린 것”이라며 “재산세 같은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지만 주민세는 ‘성실하게 납부해 달라’고 홍보하는 방법 외에 미납 시 별다른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함 의원은 “강남과 서초의 징수율이 최하위인 것은 서울시가 징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서 징수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주민세 인상 추진한다면서… 징수율은 고작 80%대 불과
입력 2014-10-10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