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에 ‘성인 폰팅’ 광고를 넣어 수억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사람은 8개월간 2만3000명에 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 동영상을 광고 매체로 삼아 폰팅 영업을 해온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폰팅 업체 대표 권모(35)씨와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권씨 등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쪽방 21개를 빌려 ‘폰팅 콜센터’를 차린 뒤 올 6월까지 전화를 걸어온 남성 2만2600여명에게 여성과 통화하도록 연결해주고 정보이용료(30초당 490원) 명목으로 6억8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 10곳의 운영자들과 ‘월 50만원+수익금 30%’를 주는 조건으로 광고대행 계약을 맺었다. 이어 음란사이트에서 유포하는 음란 동영상에 ‘060’으로 시작하는 폰팅 전화번호와 ‘술 한잔’ ‘모텔’ ‘애인대행’ 등 자극적인 문구를 끼워 넣었다. 40∼60대 여성 종업원 33명을 고용해 전화를 걸어온 남성들과 통화하게 했다. 여성들은 “서로 마음만 맞으면 사적인 만남도 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장시간 통화를 유도했다. 한 50대 남성은 2년 동안 355차례나 전화를 걸어 1000여만원을 정보이용료로 냈고, 한 달 동안 폰팅에 100여만원을 쓴 20대 남성도 있다.
또 이들은 성인 인증 명목으로 남성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17만건을 불법 수집해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음란의 은밀한 공생… 야동사이트에 폰팅광고 삽입 수익 나눠가져
입력 2014-10-10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