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살 재력가 장부 등장’ 검사 면직… 유병언 변사 지휘 소홀히 한 검사 ‘견책’

입력 2014-10-10 02:27
법무부는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서구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에서 피살된 송모(67)씨의 금전출납부에 이름이 적혀 있는 수원지검 정모(45) 부부장 검사를 면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과 교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송씨의 로비 장부였던 ‘매일기록부’에 정 검사 이름이 등장하자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했다. 장부에는 정 검사가 송씨로부터 2005∼2011년 10차례 178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검사징계법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정 검사에게는 800만원가량의 금품수수 혐의만 적용할 수 있었다. 대검은 “대가성이나 청탁과 관련된 부분은 입증하지 못했다”며 형사처벌 대신 법무부에 면직 권고를 했다.

법무부는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직접 검시하지 않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모 검사와 결재권자인 김모 부장검사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사체는 직접 검시토록 지침에 규정돼 있는데도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감찰 조사를 벌여 두 검사에 대해 감봉 처분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한 단계 낮은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