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들의 신용·체크카드 발급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신용·체크카드 발급 과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지도공문을 최근 금융권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 유형별로 합당한 본인 확인 방법을 마련해 내규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와 영업점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게끔 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마다 장애인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다르고 복잡해 카드 발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발급 심사 시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유선전화 통화로, 청각장애인에게는 금융회사에서 직접 고객을 찾아 대면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토록 주문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장애인 신용카드 발급 간편해진다… 본인 확인 방법 등 개선키로
입력 2014-10-10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