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시내 도로 및 인도의 불법 노점상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의 단속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요우커·遊客)으로 붐비는 중구는 올해 불법 노점상들에게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은 ‘과태료 폭탄’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소통과 상생의 노점관리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치구별 노점상 현장 불법 인도점유 현황’에 따르면 노점상 단속건수는 2012년 4785건, 2013년 4813건, 올 6월말 현재 292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과태료 부과액은 2012년 11억3481만원, 2013년 14억789만원으로 증가했다가 올 6월말 현재 6억7732만원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단속건수를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7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541건), 종로구(528건), 영등포구(347건)가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1억563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1억699만원), 중랑구(5958만원), 마포구(4238만원) 순이었다. 특히 중구는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2960만원)의 3.6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과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 안정된 생계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21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화거리 내에 조성된 노점상은 단속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 노점상의 34%인 2726개 노점상만 특화거리 조성사업 당시 포함되었고, 그마저도 현재는 2342개로 줄어들었다.
또 특화거리 내 노점상이라도 허가를 받은 상점은 973개에 불과하고 절반이 넘는 1369개(58%) 노점상은 미허가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치구별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포함된 노점상에 대한 허가가 들쭉날쭉이어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성동구와 성북구, 강동구, 관악구는 특화거리 내 모든 노점상을 허가한 데 반해 광진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는 노점상 한곳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과거의 단속과 규제 위주에서 탈피해 소통과 상생의 노점관리 정책을 추진한다는 서울시가 노점상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사후약방문식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퇴보하는 서울시 노점상관리 정책
입력 2014-10-10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