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방문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민원사무를 10일부터 10종 더 늘려 60종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추가된 10종은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지유통인등록 신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등이다. 시는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법정민원사무 89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무방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는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응답소’ 내 ‘서식민원’ 코너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뉴스파일] 온라인 서비스 민원 60종으로 확대
입력 2014-10-10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