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불고기’ 함부로 못쓴다… 울주군, 명칭 특허 출원 계획

입력 2014-10-10 02:13
앞으로 ‘언양불고기’ 명칭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울산시 울주군은 울산의 대표 음식인 ‘언양불고기’ 명칭에 대한 특허(지리적표시 단체표장)를 다음 주 출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언양불고기라는 이름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울산지역에서는 옹기와 배 등 지역 특산품 및 농산물의 상표특허 출원 사례는 있었으나 음식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양불고기 명칭과 상표가 특허 후 다른 지역에서 언양불고기라는 이름으로 영업하면 상표법 등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언양불고기는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완공되면서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한 전통 불고기로 석쇠에 구워먹는 일반 불고기 요리와 달리 쇠고기를 떡갈비처럼 만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언양불고기에 대한 특허가 이뤄지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군의 이미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