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모처에서 비선(秘線) 정윤회(59)씨와 있었다’는 가토 전 지국장의 기사는 허위라는 게 검찰 수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8일 가토 전 지국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보도 내용과 관련해 외국 기자를 기소한 건 아주 이례적이다. 유죄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인터넷에 올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보수 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가토 전 지국장을 3차례 소환 조사하고, 정씨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로부터 박 대통령 일정과 경호 관련 자료도 넘겨받았다.
검찰은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4월 16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머물고 있었으며, 정씨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는 데다 외부에서 지인(한학자)을 만나 점심을 먹은 뒤 귀가한 것으로 결론 냈다. 가토 전 지국장이 당사자나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어떤 사실 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증권가 관계자’ ‘정계 소식통’ 등을 인용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토 전 지국장이 취재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함이나 사과,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 등 가벌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가토 전 지국장을 지난 1일자로 도쿄 본사로 발령 냈지만 그는 출국이 정지된 상태라 국내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지호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朴대통령 행적 의혹 보도 “산케이 지국장 기사는 허위”
입력 2014-10-09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