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감청 없다더니… “2013년부터 147건” 시인

입력 2014-10-09 04: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8일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감청 문제가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법원이 통신 감청영장 발부를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공식성명을 통해 "감청영장에 의한 카카오톡 감청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통신 감청영장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은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 감청영장은 발부 대상자의 전화통화 등 전기통신 수단을 감청할 수 있는 영장이다. 내란죄, 강간, 상습협박, 도주범인 은닉죄 등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된 일부 중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가할 수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통신 감청영장은 2010년 112건에서 지난해 158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89건의 통신 감청영장이 청구됐다. 이 중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건수는 2010년부터 집계된 578건 중 22건(3.8%)에 불과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법원의 감청영장 발부가 조자룡 헌칼 쓰듯 너무 많다"며 "검찰에서 아무리 많은 감청영장을 청구해도 사법부가 필요한 것인지 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법원이 영장 발부 시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법관이 직접 감청이 집행되는 현장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신중히 연구해 기준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요청이 2013년 86건, 2014년 상반기 61건 등 총 147건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공식 블로그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감청영장에 의한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영장에 기재된 기간의 메시지를 통상 3∼7일 단위로 모아 제공했다"면서도 "저장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검열, 영장 등의 이슈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사용자 정보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카카오톡 감청 논란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와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을 오는 16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의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