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난민신청을 한 모로코 국적의 30대 남성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강남 고급아파트에서 귀금속과 노트북컴퓨터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석목걸이와 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모로코 국적의 A씨(33)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고급아파트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화재 시 탈출 대비용으로 옥상 잠금장치는 열려 있었다. 아파트 옥상에서 맨 위층인 11층 집 발코니로 뛰어 내린 A씨는 유리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컴퓨터 등을 챙겨 달아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5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두 달 뒤인 7월 중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난민신청을 한 상태였다. 통상 관광비자는 90일 미만으로 발급되는데 난민신청을 하면 기타 체류자격(G-1)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난민 심사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난민신청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 다섯 가지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우려가 큰 경우에 할 수 있다. A씨의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8일 훔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아이피(IP) 추적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서초구와 용산구에 있는 여관이나 모텔을 전전했다”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빈 아파트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고 말했다. A씨는 훔친 노트북컴퓨터 등을 중고시장에 내다팔려다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난민신청’ 해놓고 강남서 도둑질
입력 2014-10-09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