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 등)로 기소된 도피조력자 박수경(34·여)씨가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체포 당시 의연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박씨는 머리를 단정이 묶어 올린 모습에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왔다.
박씨는 검찰의 구형 전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 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때때로 흐느낌에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도 했다.
피고인 신문에서 변호인이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죠”라고 묻자 박씨는 작은 목소리로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고인이 된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부탁이라 거절하지 못하는 입장이었죠. 아이들 사정을 호소했으나 외면당했죠. 바깥출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감옥 생활을 했죠’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의 구형 후 최후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회적 물의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터져 나오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평생 꿈꿔오고 노력했던 교단에 서는 것입니다. 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도피 전에 태권도 국제심판으로 활동하며 박사과정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평생 꿈인 교수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세 차례 고개를 숙였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재판장님, 깊이 반성” 울어버린 ‘호위 무사’
입력 2014-10-09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