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됐다 다시 딴 사람 정지·취소 재발 비율, 신규 취득자의 8배

입력 2014-10-09 02:40

음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딴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취소를 당하는 비율이 신규 면허 취득자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음주운전의 상습성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2년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 관련 비율은 59.3%를 차지했다. 면허 취소자 10명 중 6명이 음주운전 때문에 취소된 것이다.

연구소가 2008년 면허 재취득자와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음주로 인한 면허 재취득자가 다시 음주로 면허정지·취소를 당한 비율이 30.2%에 달한 반면, 신규 취득자의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비율은 3.7%에 그쳤다. 사고를 낸 비율도 음주운전 면허 재취득자(9.3%)가 신규 면허 취득자(3.4%)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연구소가 국내 면허 이력정보와 해외 법규를 살펴봤더니 국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비율이 해외보다 높았다. 국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가 4년 내 재취득하는 비율은 83%로 미국 캘리포니아주(45%)의 1.8배였다. 또 ‘음주운전 삼진 아웃’ 운전자에 대한 특별안전 교육시간은 국내의 경우 16시간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30개월에 달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법규위반과 달리 알코올 고유 성분 때문에 정신적·신체적 중독이 강해 재발·상습화되는 경향이 높다”면서 “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요건은 현행 특별안전교육 이수 수준에 그칠 게 아니라 미국·독일처럼 전문의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치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