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체납액 10조원 넘어섰다

입력 2014-10-09 02:37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10조원을 넘어섰다.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0일까지를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장기 체납자 534만 가구(사업장 포함)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 체납액이 2011년 8조3724억원에서 2013년 9조5914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올해 7월 현재 10조997억원으로 껑충 뛰어 10조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국민연금 체납액이 6조3647억원으로 가장 많고, 건강보험 2조4101억원, 고용보험 4751억원, 산재보험 8498억원 등이다.

서울 서초구의 A성형외과는 원장의 연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지만 올 들어 8개월간 직원들의 4대 보험료 5억6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숙박업소 B업체도 30억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난 2년간 사업주와 직원들의 4대 보험료 2억6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C씨는 연간 종합소득이 3억원이나 되지만 보험료 1300만원을 체납해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11년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를 시작한 뒤 징수율은 해마다 97%를 웃돌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체납 사업장과 체납액이 불어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먼저 150만명가량의 생계형 체납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신규 사업장이 증가해 체납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여기에 불황이 겹쳐 체납액 증가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별징수기간에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의 채권과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 및 공매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거둬들일 방침이다. 고액·장기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행방불명, 의료급여 수급자격 취득, 사업장 파산 및 청산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구(사업장)는 재정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손 처분을 통해 계속 보험 혜택을 받도록 보장해줄 계획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