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의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일부가 세무조사 유예기간(2∼3년) 이후 탈세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연간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모범’ 납세자가 아니었던 것이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새누리당)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549명 중 22명이 우대혜택기간 종료 후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925억원을 추징당했다. 2010년에는 모범납세자 546명 가운데 27명이 조사를 받고 947억원을 추징당했다. 2011년 모범납세자 526명 중에선 14명에 대해 797억원의 세금이 추가 징수됐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570명, 569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 중 2012년의 8명, 지난해의 2명이 조사를 받아 각각 295억원, 34억원을 추징당했다. 2012년 이후 조사대상자가 적은 것은 우대혜택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징수 유예, 대출금리 경감, 금융신용평가 우대, KTX 요금 할인 등 우대혜택을 받는다. 특히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할 경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을 받으면 2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심 의원은 “배우 송혜교씨와 같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유예기간 이후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송씨의 경우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했는데도 기재부장관 표창이 박탈되지 않았다”며 “탈세로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에 대해선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선정된 이후 탈세 등이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2014 국정감사] 모범납세자의 두 얼굴… 매년 수십명 탈세 1000억 세금추징
입력 2014-10-09 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