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金과장 징역4년 구형

입력 2014-10-08 04:41
검찰이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직원 ‘김사장’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성한 사법질서를 훼손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징역 1년, 국정원 권모(51) 과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다. 또 국정원 조선족 협조자 김모(61)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 제2협조자 조선족 김모(60)씨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허위 증거를 차단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재판부에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며 “국론분열을 야기했고,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간첩 사건의 증거가 해외에 있어 공안수사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도 피고인들이 부인하거나 철저한 증거조사로 공소유지가 쉽지 않다”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국가 위신이 떨어지고, 국정원 수사관들의 명예에도 오점을 남긴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협조자 김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위조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내가 한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 국정원을 도운 것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증거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34)씨가 출석했다. 그는 “간첩으로 몰려 힘든 시기를 겪었다.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들은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등을 조작하거나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 4∼9월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