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측근 김혜경 입국 차명재산 실체 드러날까

입력 2014-10-08 03:55

검찰이 7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미국에서 체포됐다가 강제 추방된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00억원대의 유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오후 4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23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상태였다.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이 미국에서 김씨를 데리고 온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인천지검으로 곧바로 압송했다.

김씨는 오후 6시쯤 검찰 승합차를 타고 인천지검에 도착했으며, 붉은색 선글라스를 낀 채 검은색과 흰색이 반씩 섞인 스카프로 머리와 얼굴 일부를 가린 모습이었다.

김씨는 유씨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조사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씨는 이외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혐의 사실에 대해 본격 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세월호 사고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3개 계열사의 대주주에 올라 있다. 김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주주인 유씨의 장남 대균(44·지분율 19.44%)씨와 차남 혁기(42·19.44%)씨 다음으로 많은 지분(6.29%)을 갖고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전인 3월 27일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검찰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자진 귀국하지 않자 미국 당국에 요청해 김씨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