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화장품 의약품 등에 쓰이는 보존제 ‘파라벤’의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적극 해명했지만 소비자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에 보존제 전체에 대한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승 식약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파라벤 허용 기준치를 0.4% 정도로 관리하는데 우리는 0.2% 이하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내년에 파라벤류를 포함해 모든 보존제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파라벤 논란의 중심에는 한 연구결과가 자리잡고 있다.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되면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작용하거나 에스트로겐 작용을 촉진시켜 유방암이나 남성 생식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가 파라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덴마크는 3세 이하 영·유아용 제품에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유럽연합(EU) 소비자안전위원회는 6개월 이하 아기용 제품에 사용치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치약과 구강티슈에 적용되는 파라벤 허용 기준이 다른 것도 논란거리다. 2011년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구강티슈는 파라벤 허용 기준이 0.01% 이하인데 어린이용 치약은 0.2% 이하로 20배나 높다. 김 의원은 “어린이용 치약을 포함한 치약류는 1995년 이후 19년간 파라벤 허용 기준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구강티슈와 치약이 같은 용도로 쓰이는데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U는 내년 4월부터 3세 이하가 쓰는 파우더, 로션 등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기용 파우더 제품 17종에 두 보존제가 모두 쓰인다. 허용 기준치는 0.4∼0.8% 이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대체할 수 있는 방부제와 항균제가 있는데도 식약처는 값이 싸고 유통기한이 길다는 이유로 유해성분 사용을 용인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정부가 기업 상술에 놀아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파라벤류가 들어가지 않은 일부 치약에는 ‘안식향산나트륨’이나 ‘라울릴황산나트륨’이 보존제로 쓰인다.
정 처장은 “가급적 업계와도 논의해 다른 보존제를 쓰거나 함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고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연령별로 보존제 함량을 구분해야 하는지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박세환 기자 thursday@kmib.co.kr
꺼지지 않는 ‘파라벤’ 안전성 논란
입력 2014-10-08 02:13